현대차, 美 아반떼 엔진 '노킹음' 소송서 승리

2019.09.02 09:23:25

-뉴저지법원 "원고 측 주장 근거 없다" 기각

 

[더구루=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가 준중형 세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에서 노킹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리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지에서 판매된 1.8L 누우엔진을 탑재한 2011~2016년형 엘란트라 소유주들이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 엘란트라 소유주는 지난해 7월 해당 엔진의 피스톤에서 똑딱거리는 노킹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엔진 블록 손상과 오일 찌꺼기 등이 나타나 엔진 고장을 일으킨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인단은 그동안 현대차가 피스톤 문제와 엔진 노킹음에 대해 2011년 이후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2013년에는 개선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해당 차량의 엔진 노킹음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간극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피스톤 슬랩' 현상과 일치한다고 해명했다.

 

이는 실린더에 고정되지 않은 피스톤 헤드가 움직임을 시작할 경우 실린더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엔진의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피스톤이 팽창하며 실린더에 고정되기 때문에 곧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송인단은 현대차가 1.8L 엔진이 오일 찌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엔진 고장을 차량 소유주의 탓으로 돌렸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로 1년 2개월 만에 아반떼 엔진 노킹음 소송은 일단락됐다. 다만 원고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엘란트라는 2017년 미국 시장 진출 26년 만에 누적 판매대수 300만대를 돌파하며 현지에서 팔린 현대차 모델로는 처음으로 300만대 신기록을 세웠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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