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월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 발표 주택청약제도 카드뉴스 캡쳐

[더구루=박승대 기자] 11월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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