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로템 브라질공장, '노동 착취' 논란…노동법 위반으로 '11억' 벌금 부과

-브라질 법원 "초과 근무에 따른 벌금과 근로자 주간 휴식 보장해야"
-현대로템 측 "브라질 철도당국 계약 이행 목적 집중 근무"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로템 브라질 생산공장이 근로자 노동착취로 노동법 규정을 위반, 11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생겼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현대로템의 브라질 추가 사업 수주는 물론 중남미 진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브라질 상파울루주 아라라꽈라 생산공장이 최근 브라질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초과 근무 위반으로 100만 달러(약 11억원) 벌금 부과와 함께 근로자 주간 휴식 보장을 명령받았다.

조앙 밥티스타 첼레 필류 판사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관련된 부정 행위가 인정돼 유죄 판결했다"면서 "근로자 1인당 1만 달러(약 1000만원)의 벌금과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주간 휴식 7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로템 브라질공장에서 근로자 1명당 초과 근무시간이 2시간 넘지 않아야 하고, 그에 따른 벌금이 1인당 5000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 조사는 현지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현대로템 브라질 공장 내 초과 근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브라질 공장 내 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근무해야 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16년 두 달 동안 전 직원의 포인트 카드 사본을 현대로템이 공개하면서 입증됐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하루에 7시간을 추가 근무해 매일 15시간 이상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초과 근무 상태에서 10일 연속 근무한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속 근무자에겐 별도 휴식조차 없었다.

반면 현대로템은 '노동 착취' 의혹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철도당국과 계약된 차량 인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일정기간 집중 근무를 했을뿐 의도적으로 초과 근무를 강행한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13년 브라질 상파울루주 교통부와 4500억원 규모의 상파울로 교외선 전동차 240량(8량 1편성, 30대) 납품 계약을 체결, 차량을 순차적으로 인도했다. 이들 차량은 상파울루 7~12호선에서 운영한다.

현대로템은 "해당 프로젝트는 차량 납품 일정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근로자들이 하루 15시간까지 일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2015년 브라질 아라라꽈라시에 약 360억원을 투자해 철도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약 15만㎡의 부지 위에 연간 200량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공장은 현대로템의 세 번째 해외 생산 거점으로 라틴 아메리카 허브이자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