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산 철강제품에 손 들어줘…"상무부 반덤핑 조사기법 오류"

-유정용 강관 관세 재산정 판결 재검토 요청 거부
-국내 철강업계, 수백억원대 관세 환급 가능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기법 오류를 지적하면서 또 다시 한국산 철강제품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정용 강관에 대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확정하기 이르지만, CIT 판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백억원대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되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IT는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 산정 판결 재검토를 거부했다.

CIT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반덤핑 조사기법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하는 명령 기조를 유지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무부가 재량으로 관세를 결정하는 기법을 뜻한다.

클레어 R. 켈리 판사는 "지난 1월 미 상무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유정용 강관 관세에 차등 가격 분석인 PMS 판정을 확인했다"면서 "공시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 방법론을 부적절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PMS 사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수출 가격 변동 패턴의 유무를 결정하는 차등 가격 결정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전제 조건에서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 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어진 최종 판정에서 PMS를 근거로 넥스틸 24.92%, 기타 13.84% 등 고율 관세를 책정했다.

이에 넥스틸,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한국 철강업체가 미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CIT는 이를 받아들여 미 상무부에 관세 재산정을 명령했다.

당시 CIT는 예비 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6개월 뒤 최종 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무부는 CIT에 판결 재검토를 요청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관세 재산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CIT의 판결이 최종 확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두 차례 PMS 관세 적용 방식에 제동을 걸은 이상 향후 상무부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두 차례 PMS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철강업계는 정부도 외교·통상 공세를 펼쳐 비슷한 관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특별시장상황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 상무부는 이후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 2018년 1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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