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사 불법보조금 대란, 단말기 가격부터 해결해야" 

-"분리공시제 도입하고 불법보조금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 이행해야"


[더구루=길소연 기자] 참여연대가 5G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해 5G 요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통 3사가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보조금에 충당되는 비용만큼 5G 요금 자체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대란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을만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를 취하면서 벌어진다. 

 

민생희망본부는 "불법보조금 뿐만 아니라 공시된 보조금을 봐도 고가요금제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 때문에 국민들은 고가요금제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폭리에 대한 대책없이 애꿎은 보조금만 규제하니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허울뿐인 단통법과 미미한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 불법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이미 지난 3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28억50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5G 서비스 정착을 위해 영업정지 제재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고, 지난 13일에는 말 뿐인 경고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분리공시제 공약은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도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폭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보조금이 설 자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3사의 보조금 거품을 축소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면서 "최저요금제가 이통3사 동일하게 5만5000원으로 구성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만큼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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