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차량 결함 발견‥리콜 실시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결함이 발견

[더구루=김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등 4개 업체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기아자동차 모닝,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벨라 등으로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 달한다.

 

먼저 기아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와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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