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불법 문자 마케팅 소송 확전 차단에 나서…소송 기각 요청

-현대차 "딜러 단독 행동…지시한 적 없어" 선 그어
-원고측 " 로봇콜로 피해 …TCPA 법 위단" 주장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불법 문자 마케팅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현대차가 연루된 채 법적 소송 등을 진행했을 때 야기되는 각종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HMA)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현재 진행중인 현대차 불법 문자 판촉마케팅 관련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측은 문자 메시지 발송과 같은 지역 대리점이나 딜러사의 판촉행위를 모두 통제할 수 없으며, 관련 지시를 하거나 이를 장려한 적이 없다고 기각 신청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현대차측은 원고가 시승을 위해 방문한 대리점에서 딜러와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딜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존(John)’은 원고의 주장처럼 자동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의 '로봇'이 아니라 실제 해당 딜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고인 미국 소비자는 시승을 위해 대리점에 방문한 뒤 현대차로 부터 원치 않는 판촉 마케팅 메시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문자발송에 동의한 적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HMA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제품 소개 관련, 전화나 이메일, 음성메시지, 로보콜 등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수 천명에 달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전집단소송 진행과정에서 HMA가 TCPA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문자 또는 전화 한 통당 500~1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위반 관련 소비자 소송은 매우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현대차의 기각 요청은 본 재판이 진행했을 때 야기되는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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