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진코솔라·REC, 한화큐셀에 특허무효 심판 '맞불

-롱지솔라 이어 진코솔라·REC, 美서 한화큐셀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청원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과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 REC그룹 간 특허 침해 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롱지솔라에 이어 진코솔라와 REC그룹이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청원서를 내며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코솔라와 REC그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청원서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제출했다. 양사는 한화큐셀이 침해를 주장하는 셀 패시베이션(cell passivation)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셀 패시베이션은 셀 뒷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한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를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진강평 진코솔라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흐름을 위협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3명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한화큐셀의 약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오닐 REC그룹 CEO도 "한화큐셀은 경쟁 업체들과 법원에서 다투기 위해 특허 제도를 오용하고 있다"며 "해당 특허는 무효며 한화큐셀의 침해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사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특허 소송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롱지솔라 또한 지난달 13일(현지시간)도 특허무효 심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 3곳이 전부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PTAB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심사를 진행한다면 한화큐셀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반대로 거부할 경우 한화큐셀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미국법인과 함께 미국 ITC에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등의 특허 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진코솔라·REC그룹, 호주연방법원에 진코솔라·롱지솔라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이 승소하면 특허를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모듈 제품은 제소 국가 내에서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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