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와 떠나는 여행'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준비 어떻게

-반려동물 탑승 항공사 및 방문 국가 주의사항 확인 
-항공사별 반려동물 위탁 수화물 서비스 및 운송 제한 동물 체크

 

[더구루=길소연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항공 여행을 떠나는 여객이 급증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운영 중인 반려동물 서비스가 다르고, 반려동물 검역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사전 체크는 필수다. 

 

올여름 반려동물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반려동물 탑승 절차부터 항공운송 제한 동물 리스트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출입국 절차 

 

반려동물과 항공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전 검역 과정인 출입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때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를 정하고 있거나 검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여행목적국의 동물검역기관이나 한국주재 대사관 확인은 필요하다. 

 

특히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 등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경우 사전 문의는 필수다. 
 
동물검역 준비사항으로는 출국 당일, 애완동물과 함께 필요서류(건강진단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광견병항체가결과증명서 등)를 준비해, 공항 내에 있는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후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동물수출검역실은 일반지역 3층 7번 출입구 안에 있고, 2터미널은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반려동물을 안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 검역 절차는 마무리된다.

 

공항 관계자는 "단기간에 다시 데리고 입국하실 경우에는 국내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항체가 결과증명서, 마이크로칩이식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밝혔다.

 

 

◇항공사별 위탁 수하물 체크

 

검역 절차를 거친 반려동물은 무게에 따라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로 나뉘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7kg 이하의 반려동물은 높이 20cm의 케이지에 보관 시에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승객 1인당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이 무게를 초과할 경우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의 무게가 45kg이 넘으면 수하물 탑재가 거부될 수 있다.

 

저비용 항공사(LCC)의 경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모두 가능하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의 경우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이 탑승할 수 있다.

기내 반입은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케이지 무게를 합쳐 7kg까지 가능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서울은 5kg 이하인 경우 반입을 허용한다. 

 

특히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 요금제를 ‘정액 요금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무게가 5㎏ 이하(기내 탑승, 케이지 무게 포함)는 2만원, 32㎏ 이하(수화물 탑승)는 3만원의 운송 요금을 받고 있으며, 대형견은 요금을 두 배 이상 내야 한다. 

 

대한항공 또 반려동물 동반 여행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찍어 무료·할인 보너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펫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니 활용하면 좋다.

 

 

◇"시추, 치와와 안돼요" 반려동물 운송 제한 리스트

 

검역 절차와 기내 반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 운송 제한 반려동물 리스트도 체크 대상이다. 최근 항공사마다 탑승 제한 반려동물을 확대하는 등 운송 허용 동물 범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시아나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치와와나 시추, 보스턴테리어, 불도그 등 단두종 반려동물도 비행기 탑승을 제한해 해당 종의 반려동물의 동반 항공 여행이 불가능하겠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도사견 및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류만 운송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단두종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단두종 반려동물은 머리의 앞뒤가 납작하게 눌린 외형을 가진 반려견과 반려묘를 뜻한다.

 

제한된 단두종 리스트는 개는 아펜핀셔,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펀,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카발리에 킹 찰스, 티베탄 등), 치와와, 재퍼니스 친, 라사압소,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이외 모든 유사의 종), 핏불테리어 등이며, 고양이는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등이다. 

 

이외에 운송 가능한 개와 고양이, 애완용 새는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가능하다. 단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하며 새는 1케이지 당 한 쌍만 반입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단두종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 중 호흡곤란이나 폐사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의 최소 연령 기준도 기존 8주에서 16주로 변경해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 역시 맹견과 단두종 운송을 제한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편안한 항공여행을 돕고 있다. 

 

제한된 단두종은 뉴 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등이고, 고양이는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등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전용 케이지 이용 및 이동법, 목줄의 길이(50cm 내외), 반려동물 배변 물의 처리 방법, 법령에 명시된 맹견 출입제한 안내, 예방접종 및 인식표 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Pet+Etiquette)은 필수로 지켜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기내 반입 무게를 조정하는 등 고객 편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기본 정책 외 반려동물 전용 케이지 이용 및 이동법, 목줄의 길이(50cm 내외), 반려동물 배변 처리 방법 등 기본적인 펫티켓(Pet+Etiquette)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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