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특허괴물' 엘름 상대 소송서 패배

-엘름 반도체 특허 11건 유효성 인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엘름(Elm)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이어 연방법원이 엘름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엘름의 특허 11건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엘름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들은 2015~2016년 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이 된 특허는 3차원 적층 기술을 이용해 셀을 수직으로 쌓는 메모리 기술에 관한 것이다. 엘름이 2014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내며 맞대응했다.

 

결과는 엘름의 승리였다. PTAB는 2017년 최종 결정에서 원고 측 주장이 설득적이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을 제기, 반전을 노렸으나 항소 법원마저 엘름의 편에 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배로 국내 반도체 업계를 향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이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비영리기관 STC, NPE인 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 등과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이미징 솔루션 업체 셀렉트도 상보형 금속산화 반도체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썼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와 미국, 중국, 독일 등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중국과 독일에선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미국에선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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