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아제르바이잔' 대금지급 소송…다시 원점으로

-그랜드모터스와 대금 지급 문제 다툼…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중재 효력상실' 대법원 판결 뒤집어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구 포스코대우)이 아제르바이잔서 얽힌 계약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중재 무효화를 선언해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무효화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포스코인터-그랜드 모터스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위원의 판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판결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쟁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작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그랜드 모터스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열린 셈이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대우 시절 아제르바이잔의 그랜드 모터스와 건설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랜드 모터스에 특정 건설 장비를 공급하고, 그랜드 모터스가 이를 공급받으며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 그러나 그랜드 모터스는 계약대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밀린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위원에 중재 신청까지 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위원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중재안을 받아들여 그랜드 모터스에 계약 이행을 명령했음에도 그랜드 모터스가 중재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중재 판결 무효화를 주장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 외국 중재상 인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그랜드 모터스의 조정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분쟁은 무효화되는듯 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집행 거부를 두고 그랜드 모터스의 주장만을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 127조 및 CPC 제 9조의 원칙인 공평성, 공정성, 절차의 불공정성, 당사자의 평등성 등의 사실에 위반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명령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지 업체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중재 신청은 모두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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