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닝보조선소,중국과 사전가격 협상 가능…"조세 마찰 축소"

- 한·중 사전가격승인제도 'APA' 체결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의 중국 사업장인 닝보조선소가 현지 세무당국과 사전가격승인제도(APA) 체결을 이끌어냈다. 불필요한 세무 마찰을 피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닝보조선소는 최근 중국 닝보 세무당국과 양자 간 AP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양자 우대 가격 협상을 체결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한국 기업과 AP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중공업은 APA 체결을 통해 사전 가격 협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닝보조선소는 이번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4년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닝보조선소는 지난 2015년 7월 모기업인 삼성중공업의 가공 사업을 위해 중국 세무당국에 양국간 APA를 공식 제출 후 4년 간 최종 협상까지 양국 실무진과 10여 차례 길고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후 서로의 요구조건 충족하고, 독립적인 거래를 제공하는 등 한중간 특별세무국의 특별 우대 가격 협상 설립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APA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거래관련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Bilateral) APA'와 거래일방 과세당국과만 합의하는 '일방(Unilateral) APA'로 구분된다.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수입(매출)이 되지만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원가)이 된다. 

 

이전가격 문제를 소홀히 했다가 특정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통상 세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한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외특수관계사간 거래가격이 제3자와의 거래가격(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고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해당 기업이 직접 입증하기에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고 국제상거래 관행을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어 APA 체결로 불편함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닝보조선소도 이번 계약을 토대로 중국 세무당국과 이전가격 과세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전 가격에 관련한 세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전가격승인(APA)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APA 승인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삼성중공업의 닝보조선소는 당초 선박 블록공장으로 설립됐지만 2012년 말부터 선박을 수주하기 시작해 그리스 선사와 덴마크 선사 등으로부터 중형 유조선을 주문받아 건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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