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나이지리아 라돌 자유구역 운영 '합법'…현지사업 탄력

-나이지리아 고등법원, 라돌 프리존 운영 허가 '합법' 판결
-'1조원' 봉가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높여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 라고스심해물류회사 LADOL(라돌)이 운영하는 자유구역(Fress Zone) 접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현지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라고스주 고등법원은 삼성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합자조선소(SHI-MCI FZE)의 자유구역 운영을 허가하며, 라돌의 운영 방해는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5개월 전 나온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 

 

압둘 파타 로랄(Abdul-Fata Lawal) 판사는 "라돌이 삼성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합자조선소(SHI-MCI FZE)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재확인했다"면서 "라돌의 이의제기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의 라돌 자유구역에서의 공장 임대 계약 및 운영을 허가했다. 

 

법원은 또 삼성중공업이 라돌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유롭게 해당 구역을 왕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초에도 삼성중공업 합자조선소에 라돌 자유구역의 제조 및 통합야드 접근 허용 판결을 내렸다. 이후 라돌이 형 집행을 거부하며 즉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라돌이 아닌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프랭크 에이즈 합자조선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삼성중공업은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라돌이 야드에서 삼성중공업을 퇴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지나(Egina) 프로젝트와 나이지리아 석유 생산에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에지나 FPSO는 삼성중공업이 에지나 해상유전의 주사업자인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로부터 2013년에 수주한 해양프로젝트다.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200㎞ 떨어진 에지나 해상유전에 투입돼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의 10% 수준인 하루 최대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삼성중공업은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현지 생산 규정)를 맞추기 위해 현지업체 LADOL의 자회사로부터 30% 비율의 지분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을 만든 후 LADOL이 관리·운영하는 자유구역 면적 약 12만㎡ 규모로 조립 공장과 도장 공장, 안벽시설 등을 마련한 뒤 에지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중공업의 에지나 프로젝트와 같이 현지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 건 물론 수주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봉가 사우스웨스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봉가 프로젝트는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로, 로열더치셸이 시추부문과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서브시 등을 발주하기 위해 6개 부문에 걸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나이지리아 에지나 FPSO가 첫 원유 생산에 성공하면서 품질을 입증했다"며 "봉가 프로젝트는 빠르면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입찰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