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쟁위 "구글, 지배적 지위 남용…경쟁자 차단"

 

[더구루=홍성일 기자] 최근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2조 250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인도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조사를 받고있다.

 

전세계적인 구글 규제 움직임에 글로벌 제국 '구글'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지난달 28일(현지시간) 1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CCI는 구글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CCI는 지난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을 차단해왔다며 조사해왔다. CCI가 지적한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7월 부과한 50억 달러(약 5조78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과 비슷하다.

 

구글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묶어넣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탄생을 저지했고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의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OS의 번들링(묶음판매) 문제는 전세계 경쟁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인도뿐 아니라 미국 법무부 등에 의한 반독점 위반 조사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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