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 이름 틀리면 수수료 내라"…항공사 신종 갑질(?)

-에어부산, 이달 15일부터 탑승자 이름 철자 변경시 수수료 징수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도 비슷한 제도 운영


[더구루=길소연 기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가 때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탑승자 이름 오기재로 항공권 변경, 재발권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오는 15일부터 탑승자 이름의 철자 변경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순 오타지만 항공권 취소 후 재발권해야 함에 따라 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부과 대상은 국제선 또는 국내선 예약 후 공항 카운터 또는 예약 센터를 통해 탑승자 이름의 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변경 수수료는 국제선은 1만원, 국내선은 5000원이다. 

 

다만 △성과 이름이 역순인 경우 △개명한 경우 △24개월 미만 유아 등의 일부는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어부산은 "원칙적으로 탑승자 이름 오기재 시 예약 취소 후 재발권해야 한다"며 "항공사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에어부산은 이름 변경 혹은 재발권 시 모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부산은 타 LCC에서는 이미 항공권 변경 및 재발권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터라 소비자 반발에도 수수료 부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적 LCC 중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 항공사가 항공권을 취소, 재발권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티웨이항공만 단순 이름 오기재로 인한 변경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스타항공과 진에어, 에어서울은 본인 확인 시 항공권을 무료로 변경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동일 발음 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수수료와 함께 변경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국내선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제선은 같은 해 4월부터 실시 중이며, 수수료 비용은 에어부산과 동일과 국제선 1만원, 국내선 5000원으로 책정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단순 이름 표기 오류에도 항공권 환불조치 후 새로 발권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예외인 경우와 본인 확인 절차 후에 항공사에서 변경처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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