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된 레몬법, 신청 9건뿐…한국 소비자는 '봉'?

[더구루=홍성일 기자]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일명 '레몬법'이 국내에서 실시된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낸 성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또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4번의 회의밖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 중 부동산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는 물건이다. 

 

또한 사용에 있어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어 문제가 있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는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 혹은 환불이 힘들었다. 결국 구매자들은 피해를 입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랬던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상원의원이던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주도록 소비자 보호법이 탄생했는데 본래 이름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었다. 

 

하지만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뜻하는 '레몬(lemon)'을 붙여 레몬법으로 불리고 있다.

 

'레몬'의 의미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을 산줄 알았더니 매우 신 레몬(불량품)을 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레몬법

 

한국도 올 1월 1일부터 이 레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레몬법이 없던 2019년도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환불이 가능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소비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기만 했다. 

 

그나마 있던 자동차 리콜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레몬법의 시행 이후에도 '까탈스러운 요건'과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레몬법에 요건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의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여러번 발생해 심각한 안전 우려나 경제적 가치가 명백히 훼손된 경우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뒤에 위원회 결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이다. 

 

이는 중대하자가 1회 발생해도 교환해줘야 하는 미국에 비하면 까탈스러운 조건으로 심지어 한국의 레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만 한다. 

 

여기에 법에 강제성이 없어 법 적용 여부를 업체가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환불·교환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약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당 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법 시행과 함께 레몬법을 적용한 기업은 현대, 제네시스, 기아, 볼보, 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까지 총 12개 브랜드였다. 

 

경실련이 레몬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던 업체들도 그때서야 레몬법을 수용하겠다고 나왔다. 

 

한국 수입차 1위 벤츠는 지난달 20일에서야 레몬법을 적용했고 한국GM, 캐딜락 등은 4월 1일에서야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의 업체들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서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나중에 레몬법을 시행한 업체들은 법 적용 이전에 구입한 고객을 소급적용하지 않아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한국 소비자는 '봉'인가

 

레몬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한국은 이를 가져와 도입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레몬법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에서는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호구'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한국의 소비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레몬법을 주저하는 업체들이 하루속히 한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고 레몬법을 적용해 입법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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