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합의안 예비승인…현대차 '과대광고 소송' 마무리 수순

-2017년 '스마트 트렁크' 오작동 문제로 집단소송

 

[더구루=백승재 기자] 미 법원이 현대차가 스마트 트렁크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게에 보상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승인했다. 소송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은 현대차와 원고 측이 합의한 보상안에 대해 예비승인을 내렸다. 이 합의안은 연방법원의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합의안에 확정되면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 탑재된 2015~2017년형 쏘나타 차량 소유주들은 현대차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원고 측에 옵션가격을 감안한 합의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트렁크 기능은 차종에 따라 950~1900달러(약 115만~230만원) 수준이다. 고급 차량인 제네시스의 경우 3500달러(약 423만원)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마트 트렁크는 운전자가 차 열쇠를 몸에 소지한 채 차량 후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이다. 현대차는 고급 차량에만 적용했던 이 기능을 2015~2017년형 쏘나타와 2017년형 아반떼 등에 유상옵션 방식으로 적용시켰다.

 

하지만 트렁크가 일부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차량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결국 2017년 8월 펜실베니아주에서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은 현대차가 해당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과대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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