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유정용 강관' WTO 조정절차 돌입…10월 발표

-한국 정부, 미국 대상으로 3억5000만 달러 규모 보복관세 추진
-미국 보상액 이의 제기로 WTO 중재 절차 돌입


[더구루=길소연 기자]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 불이행중인 미국에 대해 한국 정부가 3억5000만달러(약 428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자 WTO가 중재에 나섰다. 분쟁 조정 결과는 오는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WTO는 한국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을 둘러싼 반덤핑 관세 부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 절차에 돌입한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이다. 기름, 가스 유정을 굴삭할 때 사용되는 드릴파이프(drill pipe), 뚫는 유정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싱(casing), 기름, 가스를 산출층으로부터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튜빙(tubing)의 3종류로 나뉜다. 

 

송유관 등 강관류 제품은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대부분 수요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미국 수출물량의 35%로 같은 기간 송유관의 대미수출 규모는 3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양국의 유정용 강관 분쟁은 미국이 기존 보다 최대 2배 이상 관세를 물리자 한국 정부가 피해 규모에 대한 보복관세를 추진, WTO에 제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까지 올렸다.

 

당시 WTO는 한국 제소를 접수받아 미국의 반덤핑 부과 조치는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미국은 WTO 판정 후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피해 규모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했고, 미국이 피해 규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벌어지게 됐다. 

 

WTO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 동안 합의를 해야 한다. 

 

이번 WTO 중재는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중재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 오는 10월쯤이면 중재안이 확정된다. 양국은 중재안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2차 중재를 요구할수도 제소국의 별보 보복행위도 할 수 없다. 

 

이현경 미국 워싱턴무역관은 "미 상무부가 연례 재심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상무부의 조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