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모바일 특허침해' 조사 착수

-다이내믹스 "삼성 MTS 기술 특허 침해"
-갤럭시 S10 등 단말기 11개 수입·판매 금지 촉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조사를 받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미국 결제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수원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다이내믹스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의 무선 마그네틱 통신(WMC)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갤럭시 S10 시리즈와 스마트워치 기어S3 프런티어 등 총 11개 기기의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WMC와 다이내믹스가 2007년 독자 개발한 기술로 MST와 동작 원리가 유사하다. 모바일 기기에 마그네틱 신호를 발생시켜 이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알고리즘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WMC는 현재 V50을 비롯해 LG전자 모바일 기기에 들어간다. LG전자와 다이내믹스는 2017년 3월 무선결제 기술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ITC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향후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ITC는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아 공지해야 한다.

 

행정 판사가 침해로 1차 판단하면 위원회가 ITC가 이를 검토한다. ITC가 침해를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리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60일 이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거부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ITC가 조사를 착수하며 삼성전자는 잇단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업체인 네오드론으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네오드론은 삼성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 6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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