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싼타페 가속지연' 소송서 승기 잡나

-미국 뉴저지주 법원, 원고 주장 대부분 배척
-현대차 '보증 위반' 쟁점만 다룰 예정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싼타페 가속지연' 관련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최근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드려 보증 위반 문제를 제외한 원고의 다른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번 소송은 얀 셰크터라는 인물이 자신의 2.4L 싼타페 스포츠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 가속 패달을 밟고 RPM이 상승했음에도 가속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현대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셰크터 씨는 그 외에도 싼타페 스포츠가 가속 페달을 밟고서 5~6초가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움직였다고도 주장했다. 

셰크터 씨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현대차 대리점을 두 번이나 방문해 수리를 받았지만 출발지연, 가속되지 않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셰크터 씨는 법원에 고소를 하며 현대차가 싼타페 스포츠의 파워트레인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불만 제기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불 혹은 차량 교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고소를 당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원고가 2.4L 싼타페 스포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송에서는 2.0터보 모델과 3.3L 모델까지 함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저지 법원은 해당 지적을 받아드렸고 원고측은 2.4L 모델만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대차가 해당 모델의 파워트레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현대차가 소비자 불만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제3자의 웹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사안을 가지고 현대차가 이 사안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뉴저지 주 지방법원은 명시적 보증 위반, 묵시적 보증 위반 등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측은 현대차가 파워트레인 결함에 대한 의미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안전할 수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원고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뉴저지 지방법원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품질 문제에서 만큼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만큼 앞으로 사안에 따라 싼타페에 대한 품질 문제가 제기되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