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중국서 벌금형…"감사 서류 미제출"

-中 외환국, 신한은행 칭다오지점 벌금 부과

 

[더구루=김병용 기자] 신한은행이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외환국(SAF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신한은행 칭다오지점에 벌금 30만 위안(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외환국은 신한은행 칭다오지점이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외환 규정을 48조를 위반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불 잔액 통계 미보고 △서류 미제출 및 허위 사실 보고 △ 외환 계정 규정 위반 △외환 등록 규정 위반 △감독, 검사 또는 조사 수행 및 방해 등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 칭다오지점은 중국 외환국의 이번 조치로 벌금을 납부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5년 10월 문을 연 신한은행 칭다오지점은 신한은행의 10번째 해외 점포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