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캐나다도… 삼성·애플 '전자파 스캔들' 집단소송 확산 움직임

- 캐나다 몬트리올 법원에 소장 접수… "방사선방출기기법 위반"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스마트폰 전자파 스캔들에 휘말리며 집단소송을 당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몬트리올 법원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양사가 전자파 발생 기기를 규제하는 방사선방출기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방사선방출기기법을 통해 유전자 변이와 건강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기의 판매·수입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조사들은 약 1만 달러(약 1200만원 규모) 미만의 벌금을 물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양사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조사들은 약 1만 달러(약 1200만원 규모의) 미만의 벌금을 물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지 소비자들은 방사선방출기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전액 환불과 기기교체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고의로 법을 어겼고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에 소장이 접수돼 공방 중이다. 미국에 이어 이번엔 캐나다에서 피소되며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미국 유명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RF 유출 연구소에 의뢰한 스마트폰 전자파 흡수율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갤럭시 S9과 갤럭시 S8, 아이폰 7, 아이폰 8 등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기기는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25mm 떨어진 곳에 있는 스마트폰의 전파 흡수율이 1.6W/kg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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