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 왜곡 TV 보증 대상 아니야" 소비자 권리 오독한 LG… 호주서 벌금형

-호주법원 "보증 기간 종료·보증 대상 문제 아니어도 자국법 따라 보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사용 기간이 1년이 안 돼 제품 결함이 발견된 액정표시장치(LCD) TV에 대해 적절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호주에서 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LG전자 호주법인에 벌금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화질 왜곡 문제 발생한 LCD TV에 대해 보증 대상이 아니라며 무상 수리와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혐의다. 

 

앞서 호주 소비자 두 명은 지난 2013년 LCD TV를 구입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화질 왜곡 현상을 발견했다.  

 

이들은 LG전자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회사 측으로부터 보증 정책에 따라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에 다뤄졌다. ACCC는 LG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가 규정한 보증 기간이 끝났거나 무상 AS 대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호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전자 호주법인은 자국법을 어겼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ACCC는 2015년 12월 LG전자 호주법인을 현지 법원에 제소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기각됐고 ACCC는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듬해 6월 위원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LG전자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조사의 보증 정책에 한정해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약 4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LG전자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사라 코트 ACCC 위원은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이 발견되면 언제든 품질 보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에게 보증 권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제조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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