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韓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5년 연장…"포스코·효성 피해 우려"

-지난해 연장검토 개시…2024년 8월 28일까지 37.65% 관세 부과 결정 
-대만 철강업계, 저가·덤핑 우려하는 수입품 조사에서 한국산 철강 매년 지목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만 당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 외 대만 철강업계가 저가·덤핑을 우려하는 수입품 조사에서 한국산 철강을 매년 지목해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6일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HS코드 7219·7220호의 15개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7.65%를 오는 2024년 8월 28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관세 부과 연장은 앞서 부과한 관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재심을 개시, 부과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당초 대만정부의 반덤핑 규제는 지난해 8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만 철강업계가 정부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관세 연장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이후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수가 부진하고 세계 철강 교역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면 저가 덤핑 피해가 재발할 수 있고 이는 대만 업계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지난 2013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지난해 연간 수입액이 2012년 대비 27%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산 수입 규모는 지난해 1234만 달러(약 147억원)으로 1억3167만 달러(약 1573억원)를 기록한 2012년과 비교해 9% 수준에 불과하다.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한국산 수입 비중은 규제 전인 2012년 34%에서 지난해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대만 철강업계는 관세 부과로 수입량은 줄었지만 한국산 제품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덤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 부과 연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 철강업체는 포스코와 효성 등이다. 5년 전 결정된 반덤핑 세율에서 포스코와 철강무역에 나선 효성티앤씨 등 국내 5개사에 26.53%의 세율이 부과됐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7.65%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유기자 코트라 대만 타이베이무역관은 "철강 제품은 대만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라며 "오는 2021년 8월 2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도 일몰재심을 통해 기간이 연장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998년 열연 H형강 △2013년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2017년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 순으로 반덤핑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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