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해운사 '저유황 선박 연료유' 추가비용 전액 지원

-23일 현대글로비스· ·SK해운·팬오션 등 15개 선사와 합의
-내달 중순 협약서 체결…"선주사 부담 덜고, 안정적 운송 위탁"

 

[더구루=길소연 기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 5개사는 국내 해운사와의 상생을 택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라  저유황 선박 연료유(LSFO) 사용과 관련 선사들의 추가 벙커비용을 보존하면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특히 발전사의 보존 비용이 공시가격이 아닌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실거래가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발전 5사와 거래하는 선사는 저유황유 사용 부담에서 완전히 제거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발전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사의 추가 벙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선하주간 상생관계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발전 5사와 △현대글로비스 △폴라리스쉬핑 △SK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등 국내 15개 선사는 지난 23일 열린 '2019년도 제3차 발전·수송 상생협의회'에서 유류비 보전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조항 조율 및 협약서 체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한 초안은 선주협회와 선사의 벙커공동 구매 등 유류비 절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급유지 변경에 따른 편익분석 및 급유지 변경 등 유류비 절감 목적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5사와 선주가 기준유가를 공시가격이 아닌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실거래가를 적용키로 했으며, 적용기간은 2020년 1차 상생협의회까지다. 연장여부는 추후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마지막 항차 연료비 정산을 기존 방식으로 적용하고, 저유황유 변경시점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추가유류비는 실비 정산한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소모량 증가에 대한 보전여부는 4차 상생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현재 해운업계는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IMO 2020 규제로 인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서 IMO는 2016년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속 황함유량 허용치를 기존 3.5%에서 0.5%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공해상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5%이하로 낮춰야 운행 가능하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으로 떠오른 게 저유황유 사용 외 LNG(액화천연가스) 연료 사용, 탈황설비(스크러버) 설치 등인데 이들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저유황유는 고유황유 대비 50% 이상 비싸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초기 투자비용도 많다는 게 흠이다. 스크러버 설치 역시 규제 시행 3개월여 앞두고 시설 설치 기간이 부족하다. 설치 기간 등의 이유로 스크러버 설치는 신조선 건조시에 주문하고 있다.

 

규제 대응 방안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발전사의 추가 비용을 전액 지원이 반가운 이유다. 

 

발전사 입장에서도 유류비 보전으로 손해볼 건 없다. 현재 발전 5개사는 유연탄 등 화물 운송을 위해 국내선사들과 장·단기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있다. 선사들과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 운반을 맡는 이상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쁠게 없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IMO 규제 대응을 앞두고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면서 "발전사와 해운선사 간 상생차원에서 저유황유 벙커비용을 실거래가 적용이 해운업계 부담을 덜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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