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임대주택 버젓이 사는데…LH '나몰라라'

-LH 내부감사 결과, 대전·충남 공공임대주택 2만1000여호 입주자 주택 소유 조사 안 해
-충북 공공임대주택, 주택 소유자와 계약하기도…LH "업무 과다·, 인력 부족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은 대전·충남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2만여 호는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주자로 선정하는 일이 버젓이 발생했다.

 

LH가 입주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 소홀하면서 정작 집이 없는 취약계층이 입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애초 목적을 상실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H, 주택 소유 조사 의무 소홀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공공임대주택 약 5만5000호 중 2만1000여 호에 대해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LH의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임차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집을 갖게 된입주자를 퇴거시키고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령에 따라 LH는 지역본부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지역본부에 통보해 입주자 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법은 유명무실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됐던 3만1694호 중 11%만이 입주인의 주택 소유 여부가 확인됐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던 주택(2만3980호)에서도 검색 실시율은 88%에 그쳤다. 22%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LH가 조사 의무에 소홀하다는 사실은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월 입주자를 모집했던 충북혁신도시 A4블록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입주하게 됐다. LH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서 1차로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물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LH는 내부감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담당 처장을 '주의' 조치했다.

 

◇'867만 세대' 무주택자만 '불이익'

 

LH가 주택 소유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서 살 집이 없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주택 소유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무주택 가구는 867만4000세대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입주자 경쟁률을 임대주택별로 다르나 최대 수백대 1까지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모집한 구의동 공공임대주택은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이미 지은 임대주택조차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과정에서 유주택자가 살게 되면서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의 유주택자 조사 미흡 문제는 내부감사에서 수차례 제기됐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LH는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주택을 검색해야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한정적인 인력과 검색 물량 과다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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