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계열' 두산엔퓨어, 합작사 분쟁서 승소

-美 노섬버랜드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프로젝트서 분쟁 발생
-합작사인 인터서브 지급 초과 비용 지불 요구…고등법원 "자격없다" 판결 

[더구루=길소연 기자] 두산중공업 영국 자회사인 두산엔퓨어가 영국 건설업체 인터서브(Interserve Construction)과 얽힌 합작사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엔퓨어는 인터시브와 얽힌 550만 파운드(약 81억원) 규모의 합작사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분쟁은 1970년대 설치돼 수명을 다한 미국 뉴햄프셔주 코어스카운티에 있는 노섬버랜드의 호슬리 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서 빚어졌다. 

 

두산엔퓨어와 인터서브는 노섬버랜드 수처리시설을 수주하기 위해 합작사를 설립했고, 합작사 형태로 발주처인 노섬브레인 워터(Numumbrian Water)와 4600만 파운드(약 681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노섬브레인이 합작사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인 지급하고, 두산엔퓨어와 인터서브의 합작사가 공사를 맡아 건설한다는 조건이다. 합작사는 지난 2016년 3월 건설에 착수했다. 

 

해당 수처리시설을 개량하게 되면 주민 80만명에게 하루 최대 1억5000만L의 물을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노섬브레인 워터가 31번째 지불 예정인 계약금을 예정대로 지급하지 않자, 합작사 지분을 가진 인터시브가 프로젝트 지연 및 비용 초과를 우려해 설립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인터서브는 두산이 34주간의 작업 완료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룹 생존을 위해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81억원의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터시브는 또 노섬브레인 워터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고, 지속적인 비용 증가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결제 거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산은 합작사를 설립해 프로젝트에 나선 만큼 양측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합작기업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시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분쟁은 미국 고등법원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최근 미국 고등법원은 인터서브사가 임의로 계약금 지급을 보류할 자격이 없다면서 두산엔퓨어에 초과 및 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했다. 

 

한편, 영국 버밍엄에 본사를 둔 두산엔퓨어는 영국과 전세계에서 식수, 폐수 및 슬러지 처리 경험이있는 공정 엔지니어링 회사다. 두산중공업이 전액 출자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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