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캐피탈, 中반독점법 위반…30만 위안씩 벌금

-중국 천진 '자동차 리스 합작사' 설립한 뒤 신고절차 미비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국무원 직속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중국 베이징자동차의 자회사인 베이치가 반독점법 내 '경영자집중'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들 3사에 각각 30만 위안(약5000만원) 씩 총 90만 위안(약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이들 3사가 중국 천진에 '자동차 리스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신고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받게된 것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합작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29일 사업 허가를 취득하며 천진에 새로운 '자동차 리스 합작사'를 설립했다. 

 

해당 합작사는 베이치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캐피탈 40%, 현대차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5월 20일  이들 3사가 합작사 설립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반독점법 제20조에 규정된 '경영자집중' 규정에 부합하는 합작사를 설립하고도 제21조에서 규정한 '경영자집중'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국무원의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영자집중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및 기타 경영자집중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들 3사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의 경우 '경영자집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경쟁을 해치거나 제한하는 효과는 없어 벌금을 부과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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