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 집단소송 이어 '스마트 트렁크' 논란도 종지부

-스마트 트렁크 소송 합의…"부품 교체"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 집단 소송에 이어 '스마트 트렁크(Smart Trunk)'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는다. 

 

현대차는 소송 사태로 이어진 스마트 트렁크가 장착된 차량 소유주에 한해 일부 보상금을 지불하고, 차량 검사 및 부품 교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부터 결함 논란을 빚었던 '쎄타2' 엔진 소송에 이어 스마트 트렁크 논란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 차량 결함 논란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2015-2017년 쏘나타 자동차 스마트 트렁크 소송과 관련해 소유자 혹은 임차인에 대한 합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스마트 트렁크는 운전자가 차 열쇠를 몸에 소지한 채 차량 후면에 접근할 경우 3초 만에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면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현대차의 아제라(국내명 그랜져), 제네시스 등 고급 차종 뿐만 아니라 엘란트라(2017), 쏘나타(2015~2017) 등 일부 중가 차량의 고급 옵션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쏘나타 차량에서 트렁크가 중간쯤에 멈추는 오류가 발생, 일부 쏘나타 소유주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현대차는 소송 합의안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약속했다.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트렁크가 7.5인치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쏘나타 고객은 현대차 딜러를 통해 차량 검사를 받게 된다. 현대차 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접수를 하면 점검 후 토션 바 교체도 가능하다. 

 

특히 해당 차종이 현대차의 A/S 보증기간 6.5년(7만8000마일) 연장 보증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교체 부품은 현대차의 표준 2년/무제한 주행거리 교체 부품 보증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차주는 교체용 토션 바를 설치한 후 70 달러의 딜러 크레딧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고객이 스마트 트렁크가 7.5인치를 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점검을 통해 기술자가 토션 바를 다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100달러 직불카드 또는 200달러 딜러 크레딧의 지불 청구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이 모든 합의 대상은 A/S 보증기간 6.5년(7만8000 마일) 동안의 쏘나타에만 해당된다. 

 

현대차는 스마트 트렁크 집단소송에 합의안을 내놓으면서도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잠재적 결함 등 부정행위와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최근 2015년부터 결함 논란을 빚었던 현대차 '쎄타2' 엔진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한국과 미국 고객에게 평생 보증을 제공하고 예방장치를 적용하기로 하고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세타2 엔진 논란은 미국에서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2~2.4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소음·진동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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