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화학-SK이노 특허소송 첫 조사…'행정 판사에 배정'

-LG화학, 9월 말 제소…특허 5건 침해 의혹
-SK이노 "과거 합의 깨" vs LG화학 "한국·미국 특허 달라"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LG화학이 기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팩이 특허 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입금지를 요청,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했다. ITC는 통상 소장을 접수한 후 약 한 달 후에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ITC에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ITC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업계는 기아차 니로 EV에 탑재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팩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니로에 장착된 배터리 팩이 특허 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는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설정한다. 미 ITC는 행정법 판사에게 이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으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은 ITC 조사에 응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뒤 ‘예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비 판결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60일 내로 결정이 거부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특허 침해 판결을 할 경우 SK이노베이션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있는 기아차 일부 모델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배터리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며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지난달 추가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국내에서 제기했다.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번에 조사 개시가 결정된 특허 소송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쟁점은 LG화학이 문제 제기한 특허가 지난 2014년 양사가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특허와 같은 특허냐는 점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며 과거 특허 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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