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美 완성차 업계, 캘리포니아 청정공기법 '반발'

-미 22개주,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주 권한 폐지 결정 무효화 소송 제기
-완성차 업계, 연방정부에 캘리포니아 법 개입 요구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 청정공기법'에 반발하며 미 연방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토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완성차업계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23개 주에서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 폐지 소송과 관련해 연방정부 소송 개입을 주장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2개 주정부가 연방법을 통해 '캘리포니아 청정공기법'을 금지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완성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행동에 나서려는 의도이다.

 

다만 포드, BMW 등은 이번 집단행동에서 빠졌다. 지난 7월 포드·BMW·폭스바겐·혼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비 규제기준 강화 협약을 체결하고 주 배출가스 규제당국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 폐지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폐지 결정에서 비롯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다"며 "이 조치가 자동차를 사실상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위해 훨씬 더 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일된 기준 아래 더 많은 차가 생산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캘리포니아 독자 권한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대부터 '청정공기법'을 근거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심각한 대기오염의 전력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자체 오염기준 설정 권한을 갖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기준은 10여개 다른 주가 채택하면서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완성차 업체가 주마다 다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차를 각기 다르게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기준에 맞춰 생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 권한이 폐지되면 당장 설계, 생산라인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차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는 청정공기법에 따라 연방 기준을 면제받고 이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제정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청정공기법 기준은 물론 차량 생산여부에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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