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 아오리의행방불명 목동점 문닫아

[더구루=홍성일 기자] '승리 라멘집'으로 불리며 지점을 늘려갔던 아오리의행방불면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동점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 아오리의행방불명 목동점을 확인해본 결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이어진 아오리의행방불명 폐점 행렬이 목동점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은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며 폐점하게되자 일부 업주들은 지난 7월 "승리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본사의 명성유지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유지의무로 귀결된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재판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지난 1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 나선 업주 측은 '버닝썬 사건'을 초래한 승리가 명성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는 가맹점의 매출 하락과 '버닝썬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4개월간 67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초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급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러 폐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