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큐셀, 美서 진코솔라 특허전 패배…호주·독일 소송 영향 주나

-미국 ITC 행정법판사 "진코솔라 특허 침해 안 해"
-미 델라웨어·독일·호주 소송 영향 미치나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 미국에서 진코솔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독일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최고행정법 판사는 진코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약식심결(summary determination)을 내렸다. 

 

진코솔라 측은 "최고행정법 판사가 2주일 안으로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화큐셀이 지난 3월 미국 ITC에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등의 특허 침해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큐셀은 이들이 셀 패시베이션(cell passivation)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셀 패시베이션은 셀 뒷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한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를 활용해 2012년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진코솔라는 즉각 반박했다. 진강평 진코솔라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ITC가 진코솔라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공방에서 한화큐셀이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진코솔라·REC그룹, 호주연방법원에 진코솔라·롱지솔라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냈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은 소송 최종 결과가 2주 후에 똑같이 나온다면 항소를 할 예정"이라며 "독일과 호주, 등의 소송에는 영향이 없고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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