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건설-게일 '송도전쟁' 급반전…게일, 美법원 중재신청

-법정다툼에서 중재재판으로 선회…재판부 결정 주목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건설과 게일(Gale)인터내셔널간의 ‘송도전쟁’이 급반전되고 있다.

 

게일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전을 대신해 중재 재판으로 선회했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 재판부의 판단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미국계 부동산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뉴욕 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게일은 현지 로펌을 통해 앞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중재 명령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정 다툼에서 중재재판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게일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와 미국 뉴욕법원(사건번호:19 –cv-02498-JGK)에 제소한데 이어 지난 6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 까지 소송전으로 끌어들였다. 게일이 ICSID에 신청한 손해배상규모는 20억 달러(2조3000억원)에 달한다. <본보 6월12일 참고 [단독] 포스코-게일 '송도전쟁' 확전…게일 "한국 정부, 2.3조 배상해라">

 

당초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이 수억 달러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과 법적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가 포스코건설과 당국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포스코건설와 게일간 인연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신도시 개발을 놓고 7대 3의 출자로 합작법인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인천시는 송도개발사업의 독점 시행권을 NSIC와 계약했다.

 

이에 따라 NSIC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커낼워크, 송도컨베시아, 주거시설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고, 포스코건설은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NSIC의 경영권과 세금납부 등 내부사정으로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송도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고소·고발 등 법적분쟁으로 확전됐었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포스코-게일간 협상을 중재, NSIC는 리파이낸싱을 체결하고 포스코건설에 미지급공사비 등을 지급하면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부지가 공매에 부쳐지는 일이 발생해 양측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었다.

 

국제상업소송 한 변호사는 “국제중재재판소와 ICSID와 달리 장기적인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뉴욕 법원 사건에 대해 중재신청한데 의미가 있다”며 “소송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전략적 판단으로 중재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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