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삼성, 美 연방양형기준 8장 공부하나?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기준 8장 참고" 언급
-美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운영 시 감형 명시
-삼성 준법감시인제도 강화 여부 이목

[더구루=오소영 기자] #1. 2019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


#2. 2006년 11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에이앰사우스(AmSouth)의 주주대표소송 재판부 "에이앰사우스는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고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토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1차공판에서 직접 언급,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감형을 해주는 법으로 실제 미국 은행이 이 지침을 토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한 만큼 실제 삼성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美, 감형 잣대로 준법감시제도 명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말한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1981년 제정됐다. 기업의 구성원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감형해주는 법이다. 

 

국내에서는 상법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 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감형의 잣대 중 하나로 준법감시제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국내 상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기업들이 일반적인 지침은 가질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건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라며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양형기준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나열한다. 준법감시제도의 제정과 기업윤리담당 책임자 임명, 임직원 감독시스템 구축, 감독·보고시스템 운용, 준법감시 위반 시 벌칙규정 적용, 긴급대응책과 재발방지책 확립 등이다. 이는 재판부가 말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2006년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이른바 '스톤(Stone)' 판결이 대표적이다. 

 

미국 은행 에이앰사우스의 주주들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회사의 전·현직 이사 1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사들이 감시에 소홀해 에이앰사우스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SAR)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는 주장이다. 지방법원은 주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 끝에 미국 대법원도 지방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에이앰사우스가 승소하게 됐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에이앰사우스의 준법감시제도를 설명하며 "이사들이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법률 준수를 위한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감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준법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으며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美 연방양형기준 8장 '삼성 재판 가늠자' 되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이미 도입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추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2010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삼성 직원들이 내외부 거래와 생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삼성전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삼성SDI와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주력 계열사들도 이를 적용했다. 삼성SDI는 준법감시사무국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22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혀, 이날 양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양형 심리가 한 번에 끝나면 바로 결심을 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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