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삼성, 베트남서 LG 광고 신고"

-삼성 'LG OLED·LED 비교 광고' 문제 삼아…"근거없는 비방"
-LG "일반적인 OLED와 LED 기술 비교 광고"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벌이는 TV 전쟁이 베트남으로 옮겨갔다. 삼성전자가 한국에 이어 베트남에서 LG전자를 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29일 베트남 IT 전문 매체 GENK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은 최근 LG전자를 상대로 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지 국가경쟁위원회(NCC)에 신고했다. NCC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규제 기관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광고가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광고는 지난 18일 LG전자 베트남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라온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바로알기'다. 이 광고는 지난 9월 한국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광고는 발광다이오드(LED)와 OLED TV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G전자는 "LED TV를 만들기 위해 백라이트가 필요하다"며 "백라이트 때문에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고 TV는 얇아지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LG OLED TV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컬러를 만드는 TV"라며 'QLED'라고 적힌 글씨와 함께 "앞글자가 다른 LED TV도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라고 강조한다. 

 

해당 광고는 지난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과 태국의 축구 경기 중계방송에서도 방영됐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측은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삼성전자의 QLED TV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LG전자는 "광고법을 위반하지 않고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며 "LED와 비교해 OLED의 장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광고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방영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맞제소한 상황이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라며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비방으로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베트남 내 여러 규제 기관에 (LG전자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한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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