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벌금 폭탄' 삼성중공업이 건넨 뇌물 액수는

-'2007년 美 시추선 수뢰' 혐의로 890억원 벌금…美 국무부와 기소 유예 합의 
-브라질 특별조사기구 조사 결과 뇌물액 42억원에 불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10년 전 시추선(드릴십) 수주 당시 발주처 관계자에 건넨 놔물액이 42억원으로 드러냈다. 반면 벌금액은 20배가 넘는 890억원에 달했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특별조사위원회 자바라토(Lava Jato)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미국 시추선사인 프라이드(현재 엔스코)가 발주한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360만 달러(약 4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90억원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바라토는 브라질 기업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정치, 기업 간 부패를 조사하는 기구다.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자바라토 측은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600만 달러(약 70억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면서 "특히 브라질 페르토브라스 인사는 삼성중공업 중개인으로부터 360만 달러(약 4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미국 내 삼성중공업 직원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또 삼성중공업의 조사 협조 및 부정방지 정책, 준법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의 노력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 내 합의내용이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이다.

 

삼성중공업의 뇌물 혐의는 지난 2007년 수주한 드릴십에서 불거졌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앤스코)와 6억4000만 달러 규모의 DS-5 드릴십 1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가 2011년 인도한 바 있다.

 

이어 그해 프라이드와 브라질 페트로브라시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사는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페트로브라시가 삼성중공업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이를 프라이드가 인지했다며 엔스코(舊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의 취소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삼성중공업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영국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DS-5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중공업 벌금 부과로 결론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부과받은 7548만 달러(약 890억원)의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별도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남은 벌금 50%인 445억원은 브라질 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8일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