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급발진 의심 ‘도현이법’ 21대 국회 처리해야"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 백전백패"

[더구루=정등용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정길호·박명희·황다연)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소비자와함께가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6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조자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차량 무결함 입증하도록 한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심지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신체 사고를 입고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과 위험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고 당사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사례는 756건에 달한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와함께는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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