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원, 윤호일 극지연구소장 징계…"근무 태만"

-직무 소홀 등 징계 결정…4개월 감봉 
-지난 8월 6연임 성공…감봉 징계 3년 임기 내 오명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업무 소홀·근무 태만 등 직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부설 극지연구소장에 감봉 4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했다.

 

극지연구소장 연임 성공 후 이어진 징계 처분이라 3년 임기 중도 하차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달 13일 서울컨퍼런스에서 제 4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설 극지연구소 소장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관 제24조(이사회 기능), 정관 제47조(부설기관의 장)에 따라 부설극지연구소 소장을 징계키로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수위는 감봉 4개월로 결정하고, 감봉 총액은 기본 연봉의 10%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감봉 조치 결정이 내려진 기관장은 지난 7월 30일 연임에 성공한 윤호일 소장(59)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제5대 소장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극지연구소 소장직을 맡게 됐다.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해양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은 윤 소장은 지난 1986년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 입소를 시작으로 극지연구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제17차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장, 극지연구소 극지환경연구부장, 선임연구본부장, 부소장, 소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한국 부대표, 국제남극시추계획(ANDRILL) 과학분과 한국 대표, 대한지질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 소장이 이번에 감봉 처분을 받게된 직무 소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로 그는 3년 임기 내 근무 태만 등 꼬리표가 따라 붙고, 부적격 기관장으로 낙인 찍혀 임기 중도 하차설까지 제기된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지를 활용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극지연구를 주도하는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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