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이익 챙기려고 협력사 부당계약 강요…한전 '도 넘은' 갑질

-태양광 분양계약 해지 후 투입비용 안 줘…시공업체 손해
-금전 대출, 폭언·협박 등 예사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잇단 '갑의 횡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협력사 대표에게 폭언을 한 데 이어 여동생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사 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고 내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도를 넘은 갑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부산·울산본부 직원 K씨가 태양광 시공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K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태양광 업무를 일부 담당하면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시공업체 직원 N씨를 소개해줬다. N씨가 다니는 업체는 2015년부터 한전 울산본부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K씨의 소개를 받아 2017년 9월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았다. 이듬해 시공업체가 분양대금 일부를 청구하자 여동생은 태양광 사업을 포기했다. 여동생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시공업체는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여동생에게 있음에도 투입 비용을 받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N씨는 이를 수용해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K씨는 N씨에게 두 차례 금전을 빌렸다. 작년 7월과 올해 6월 카드 결제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총 260만원을 빌렸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줄 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K씨는 아무 보고를 하지 않았다. K씨는 지난 7월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 조치됐다.

 

한전은 지난달에도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아이티스테이션은 지난달 24억원대 상당의 PC 고도화 사업 입찰에 탈락한 후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이 사업주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화와 메시지로 '미친X' 등 욕설을 하고 "내가 담당하는 한 절대 안 만나준다"며 협박을 했다.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 공개와 자료 제출 청구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갑질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한전은 사회적 공분을 살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 행동강령과 행동지침, 윤리 헌장 등을 마련해 갑질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하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의 부패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 2만명 가운데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346명에 이른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은 비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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