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美 법원 '특허무효 판결' 이의… SK하이닉스 소송 '변수'

-특허심판원 넷리스트 특허 1건 무효 판결
-넷리스트,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 임명 절차 위헌 지적

 

[더구루=오소영 기자]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미국에서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판결에 항의했다. 특허행정판사의 임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넷리스트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의 특허 무효 판결과 관련 현지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PTAB는 작년 3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로부터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허 2건 중 1건에 대해선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무효 결정이 내려진 특허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사용되는 D램 모듈인 RDIMM에 관한 것이다.

 

넷리스트는 "이번 판결은 임명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특허행정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특히 미국 의료기기 회사 아스렉스(Arthrex)사와 영국 스미스앤드네퓨사의 특허 침해 소송을 언급했다.

 

앞서 PTAB는 아스렉스가 문제 제기한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고 아스렉스는 즉각 항의했다. 아스렉스는 특허행정판사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와 대사 등 고위 관리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연방헌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작년 10월 아스렉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넷리스트가 특허행정판사의 위헌성 여부를 문제 제기하면서 향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ITC는 작년 10월 예비판정에서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SK하이닉스의 LRDIMM 엔터프라이즈 메모리 제품은 넷리스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PTAB가 무효 결정을 내린 RDIMM에 관해선 비침해로 판단했다. ITC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의 다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 2017년 6월과 10월에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5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소송 특허 무효를 받아냈다. 작년 8월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서도 최종 비침해를 확정받아 승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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