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과장 광고' LG·베스트바이 美 집단소송 기각 요청

-美 소비자 "광고와 실제 제품 화면 재생률 달라"…2016년 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와 미국 가전유통 업체 베스트바이가 현지 법원에 TV 과장 광고 관련 집단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베스트바이는 지난 10일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TV 과장 광고에 대한 집단 소송 기각을 주문했다

 

양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문제가 된 TV를 반환할 수 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LG TV를 교체할 의사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꼬집었다. 제품을 반환·교체하지 않는 건 그만큼 피해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5월 9일 LG전자 미국 법인과 LG전자 제품을 판매한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닷컴, 베스트바이 스토어를 상대로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LG전자 TV 제품의 화면 재생률이 광고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화면 재생률은 1초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수를 나타낸다.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 더욱 매끄럽게 이미지를 재생하고 깜빡임 현상도 적다.

 

소비자들은 LG전자와 베스트바이가 온라인 광고에서 홍보한 발광다이오드(LED) TV의 화면 재생률은 240헤르츠(Hz)이었으나 실제 제품은 120Hz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품들의 화면 재생률도 광고에 표기된 수치보다 15~20%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사기법 기만적 거래에 관한 통일법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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