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의당 관계자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

[더구루=김선녕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지난 9월 28일 국민의당 관계자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성호가 2017년 5월 3일 문재인 후보의 아 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고인들이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피고인 이준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고,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으며, 피고인 김성호는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다. 피고인 김인원은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이유미는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2030 희망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이모씨는 이유미의 동생이다.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는 5월 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인터넷 서 울대광장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토대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및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 때 문 재인 후보가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5월 5일에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이유미와 동생 이모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5월 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전 5월 5일 기자회견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법은 5월 3일 기자회견에 대해 피고인 김성호는 유죄, 피고인 김인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5월 5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전부 유죄, 5월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성호, 김인원은 유죄, 피고인 이준서는 기자회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이준서는 징역 8월, 피고인 김인원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김성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이준서, 김인원에 대하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보자료의 조작 여부 및 진위 등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 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 공표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결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위 각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 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 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 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어 오 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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