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합의" 삼성·LG전자 美 소송 장기화 우려

-"삼성·LG 상대 회사 직원 채용 안 하기로…보수 악영향"
-전 LG전자 미국법인 직원 고소…1심 기각 후 항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직원 채용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전 LG전자 미국법인 직원이 1심 기각 판결에 항의하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 LG전자 미국법인 직원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미국연방항소법원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양사는 반독점법을 명백히 어겼다"고 강조하며 집단 소송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해석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해당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실제 양사가 상대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실제 존재하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직원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 LG전자 직원 측이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면서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제기됐다. 전 LG전자 미국법인 직원은 양사가 사업 부문이 많이 겹쳐 상대 회사 직원을 뽑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는 보수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LG전자와 삼성전자를 고소했고 캘리포니아의 다른 직원들과 집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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