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불법브로커·뇌물혐의 벌금 확정…"대한항공 임원 뇌물 수수"

-대한항공 임원, 179억 받고 A330 구입 추진
-대만 중화항공도 뇌물받고 같은 기종 구입 
-에어버스, 불법브로커·뇌물혐의 4조7000억원 벌금 확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부과가 확정된 가운데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공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위임원은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10대의 에어버스 A330 구입하는 대가로 1500만 달러(약 179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버스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콜롬비아, 에미레이트 지역 등에서 항공기 판매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고용 및 뇌물을 제공했는데 대한항공이 포함된 것이다. 

 

대한항공이 거액을 받고 사들인 A330은 보잉과 함께 민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에어버스가 2000년대를 겨냥해 개발한 최첨단 여객기다. 

 

250∼350인승 항공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종으로,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 3월 A330을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A330-200(최대 운항 거리 1만1795㎞), A330-300(최대 운항 거리 9449㎞) 등 두 가지 타입의 A330 항공기 29대를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 외 대만 중화항공도 브로커를 통해 같은 기종 항공기를 도입했다. 에어버스는 대만 브로커에 500만 달러(약 59억원)의 중개비를 지불, 중화항공에 A350 20대 판매에 성공했다. 특히 이 가운데 6대는 중국항공사에 옵션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브로커에 50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추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버스의 불법 브로커 고용 및 뇌물 혐의는 자체조사에 발각됐다. 

 

앞서 에어버스는 아시아 등 외국에 자사 항공기 판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3의 중개인을 고용, 제삼자 뇌물 공여를 금지한 관계 법률을 위반한 의혹을 발견,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에어버스는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미국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이들 3국은 벌금 부과로 부패조사 종료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에어버스는 프랑스에 21억 유로(약 2조8000억원), 영국에 9억8400만 유로(약 1조3000억원), 미국에 5억2600만 유로(약 7000억원) 등 총36억 유로(약 4조7000억원) 벌금을 낼 예정이다.

 

에어버스는 "이번 합의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 준수와 함께 뇌물 및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벌금을 위한 재원을 준비해뒀다고 알렸다. 

 

한편,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는 드론에서 헬기, 장거리 상업용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민간 및 군용 항공기는 물론 로켓, 위성까지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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