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LG·삼성 등 '배터리 가격 담합 소송' 배상 절차 진행

-합의안 배제 요청 접수·반대 의견 청취
-스마트폰·노트북 탑재 원통형 배터리 가격 담합 혐의…2012년 소송
-LG·히타치 막셀 등 4495만 달러, 삼성SDI·파나소닉 등 4900만 달러

 

[더구루=오소영 기자] LG화학과 삼성SDI, 파나소닉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원통형 배터리 가격 담합 소송에 대한 배상 절차를 밟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배터리 가격 담합 소송 절차를 공지했다.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본인의 의견을 적은 서류를 오는 4월 13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합의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도 해당 날짜까지 할 수 있다. 합의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는 5월 20일에 열린다.

 

이번 배상은 지난 2012년 제기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그해 3월 10일 LG화학과 삼성SDI, 파나소닉, 히타치 등을 가격 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LG화학과 LG화학 아메리카(LGCAI), 일본 히타치 막셀, 막셀 코퍼레이션 미국법인, NEC는 2017년 4495만 달러(약 53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삼성SDI와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 토킨(TOKIN)은 4900만 달러(약 577억원), 소니는 1950만 달러(약 230억원)를 낸다.

 

대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이들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캠코더, 전동공구 등을 구매한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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