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DOC, 하나은행 등 국부유출 적폐청산 청원 제출

금융기관 특허탈취 사용료 국부유출 방지 적폐청산 청원서

[더구루=박승대 기자] 금융DOC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록 허가 기술을 탈취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청원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DOC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중개방법 및 시스템’ 외 청구항 4건을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벌어들인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은 2011년 3조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조8500억원 등 매년 수조원에 이른다.

 

금융DOC는 2011년부터 수년간 막대한 해외 배당금 국부유출로 특허사용료 이자 이익금 전액을 특허사용료로 지급해야 하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해외지분을 70% 내지 100%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은행권 해외 국부유출은 금융감독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DOC는 배당 전 우선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해외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하나은행이 청구한 소극적권리 범위확인심판이 심결 각하됐고, 특허심판원은 2018년 9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사건(2016가합1667손해배상(지))에 심결 각하 종결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판결문

금융DOC는 청원서를 통해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 핵심 주제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특허 실시권 무단 사용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특허 무단사용 기술료 기여도 25%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DOC는 특허법 128조 4항에 의거 2011년부터 국내은행들이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특허권에 대한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인 약 40조원을 국가에 조건없이 기부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 특별위원회에 이 내용을 의뢰했으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이익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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