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 즉시연금 환급예상액 인터넷조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생보 즉시연금 소비자피해자 모집
“보험료 1억 납입, 최대 7백만원 환급예상”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예상환급액 조회시스템 운영

[더구루=김선녕 기자] 즉시연금 보험료 1억을 냈다면 7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전산으로 확인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누구나 조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나 가족들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면서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이사회’를 핑계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충분하다.

결국 생보사들의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금소연은 즉시연금 민원신청자 260여명의 민원 신청자 중 100여명이 1차로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자를 11월 5일부터,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12월 7일(금)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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