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 극성팬 때문에'…항공업계, 탑승 취소 위약금 인상 확대 조짐

-대한·아시아나항공 이어 제주항공까지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인상

[더구루=길소연 기자] 올해부터 항공업계가 이른바 '노쇼(no-show) 패널티'를 확대하면서 탑승 수속 후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

가장 먼저 노쇼 패널티에 칼을 든 것은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한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 2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되면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대 32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항공업계 '노쇼'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으로만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0일부로 게이트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상향 적용했다.

아시아나의 경우 항공기 출발 이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나타나지도 않고 항공권을 취소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노쇼와,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게이트 노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만원만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탑승수속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20만원 또는 200달러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은 목적지 거리별로 노쇼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는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폭탄에 동참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2월 1일부로 국제선 위약부모위약금(No-Show Penalty)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제주항공의 카운터 노쇼는 12만원, 게이트 노쇼는 24만원이다. 카운터 노쇼의 경우 기존 금액과 동일하지만, 탑승수속까지 하고 비행기 안에 타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는 지금보다 2배 인상된 위약금을 내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카운터 노쇼는 탑승 수속 마감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징 않은 게이트 노쇼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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