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캐나다서 대규모 리콜…"달걀 성분 표기 누락 원인"

-캐나다식품검사청(CFIA), 성분 표기 누락으로 리콜 명령

 

오뚜기가 캐나다에서 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리콜을 확대하고 있다. 

오뚜기 진라면에서 시작된 리콜이 스낵 제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11일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달걀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명령받았다. 이번 리콜 명령은 올들어서만 두 번째이다. 

이번 리콜 조치는 캐나다 식품당국이 달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제품 표기에 성분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데 오뚜기가 이를 누락해 따른 조치이다. 

리콜 대상 품목은 진라면 매운맛과 순한맛으로 5번들 멀티팩이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로 표기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인 라면사리 멀티팩과 열라면, 짜장볶이, 오통통면 멀티팩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7월 21일까지인 라면볶이와 메밀비빔면 역시 리콜 품목이다.

또한 과자류인 뿌셔부셔도 포함됐다. 

 


캐나다 식품당국에 따르면 리콜 제품은 주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주,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등에서 주로 판매됐으며, 아직 리콜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오뚜기아메리카는 미국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라면 및 스낵 등 총 21종의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리콜은 연방식품의약청(FDA)에 보고하기 전 오뚜기 측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오뚜기아메리카 측은 "달걀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라면별 생산라인을 따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품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11월 23일 이전에 생산한 라면들은 자체적으로 모두 수거하고 있다"면서 자발적 리콜 사실을 밝혔다.

이어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의 경우 리콜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했다면 마켓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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